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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단7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12. 27. 09: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101동 1106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리고자 피해자의 친구들인 F, G 등에게 “B씨가 어떻게 장모를 이렇게 두드려 팰수 있죠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에 위 E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오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에 있는 범물2동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H폐차장 사장 B씨가 장모를 이렇게 폭행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60이 훨씬 넘은 힘없는 장모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때릴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 및 위와 같은 E의 사진이 첨부된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H폐차장 직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30.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같은 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구 H 폐차장 사장 B씨가 장모를 이렇게 폭행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장모의 얼굴을 죽어라 때리며 발로 밟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 I씨께서는 3개월도 안된 아기를 고아원에 주랍니다.

'라는 내용 및 위와 같은 E의 사진이 첨부된 전단지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0여대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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