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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8762
방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직후 위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왜 이렇게 해경을 마구 비판하느냐

’ 고 강한 어조로 항의하며, “ 해 경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저기,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 “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E ***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 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난중에 이쪽 거 하길 먼저 막 해 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갖고 다 작전을 ***”, “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 “ 이상한 방송들이야.

***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응 ”, “ 목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 했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 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 “ 그게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뒤늦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를, 응 아직 그리고 원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 “ 씹어 먹든지 잡아먹든지 그거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직접적인 잘못은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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