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H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은 대구 북구 J 에 있는 K법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H는 K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사무실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8.경부터 H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소가 2015. 6. 30. 형식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21.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21,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1.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13.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9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