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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9.9. 선고 2010구합978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등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978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등결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7.

판결선고

2010. 9. 9.

주문

1.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35,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160,000원의 반환명령 및 35,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7. 규격인증 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직업소개 ·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산하기관으로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2. 8.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을 새로 고용하였고, 2009. 1. 28. 마찬가지 사유로 C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려금 합계 7,16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워크넷 1) 등)의 알선에 의하여 B, C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알선 (지정알선 및 사후알선)을 거쳐 이들을 고용한 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 7,160,00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액의 5배인 35,8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노동청의 고용안정사업 지원 대상자 중에서 기술직 내지 컨설팅 담당직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2008. 9. 6.경 B을, 2008. 10. 21.경 C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B과 C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과 C이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된 고객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 외에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세한 업체인 원고는 부도 및 폐업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노동청의 고용안정사업 지원 대상자 중에서 기술직 내지 컨설팅 담당직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2008. 9. 6.경 B을, 2008. 10. 21.경 C을 각 면담하였는데, 당시 B, C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 노동부장관은 2009. 11. 5. 워크넷상 구인·구직 IP 주소 현황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를 비롯한 사업장들에 대하여 장려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등에게 요청하였다.

(3)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위 요청에 따라 워크넷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원고의 구인신청시 인증요청 IP 주소와 B, C의 구직신청시 인증요청 IP 주소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은 2009. 11. 27.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을 상대로 위와 같이 IP 주소가 유사한 이유 및 B, C을 고용하게 된 실제 경로 등을 물으며 장려금 지급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당시 I은 원고 직원의 친구, 후배인 B, C이 원고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것이고, 원고는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하여 B, C을 면접하였으며, 원고 직원의 추천서가 면접서류로 제출되어 그들을 고용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I은 위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열람하였으나 서명·날인은 거부하였다.

(5) B, C은 원고의 장려금 신청에 따른 피고의 채용자 확인시, 원고를 알게 된 방법에 대해 '워크넷 알선'이라고 답변하였다.

(6) 원고가 2008. 11, 26. 구인등록한 이후 B, C을 포함한 10명이 원고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여 알선 요청 2)을 하였으나, B, C만 채용되었고 나머지 8명은 채용되지 않았다.

(7)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2010. 1. 11.경 피고에게, 원고는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B, C을 잘 알지 못하였고, 형식적으로 구직신청(사후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며, B, C이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 된 것은 원고의 인사담당 직원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B, C에게 워크넷 구직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착오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 한편, 구직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워크넷을 통한 관련 서비스(알선 등)를 받을 수 없다. C은 2008. 10. 1. 워크넷에 최초의 구직등록을 할 때에도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고, 최초 구직등록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1. 5. 같은 장소에서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29세 이하인 자)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할 것'을 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원고 직원의 추천으로 B, C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알선을 받을 수 없었던 B,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이라는 형식을 거쳐 그들을 새로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법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2항),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부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5호) 제3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2009. 4. 1.)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 부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35조 제2항과 조화롭게 해석해 보면,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는 당해 적발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의 3배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법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당해 적발대상 부정행위가 부정 수급 1회, 부정 신청 1회인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다). 결국 피고와 같은 해석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문언에 반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가 2009. 4. 1. 이후에 2회(2009. 7. 10., 2009. 10. 19.)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당해 적발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에 이를 포함하여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는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원고에게 과도한 제재를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해야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0. 2. 9.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김강산

판사백주연

주석

1) 노동부는 구인, 구직자에게 인재, 일자리정보, 고용 동향 등 각종 취업정보와 취업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직업안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취업지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을 구축하였고, 피고 산하 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의 구인, 구직신청을 관리하면서 취업정보제공업무, 구인, 구직 알선업무, 자활지원 업무, 직업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워크넷을 통한 알선과정 : 구직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구직신청’란을 클릭하여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상담을 거쳐 인증을 받은 후에, ‘채용정보'란을 통해 구인업체 목록을 검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구인업체를 선정하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구인업체에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화면 오른쪽 상단의 '알선요청’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채용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직자가 '알선요청’ 아이콘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구인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직자의 이력을 알려준 후 알선진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업체가 알선을 원할 경우 양쪽의 채용조건, 면접일시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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