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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4.28. 선고 2011구합310 판결
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10 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1,2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2.'은 '2010.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9.부터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6. 27.까지 D를 고용하여 위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D를 2009. 2. 25. 직업안정기관인 워크넷의 알선에 의하여 같은 해 2, 27.부터 같은 해 6. 26.까지 4개월 동안 고용하였다면서 2009. 8. 31.경 피고에게 위 4개월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위 4개월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D를 직업안정기관 워크넷의 알선일(2009. 2. 25.) 이전인 2009. 1.경 고용하였음에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이 사건 신청을 하여 24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0. 11. 30. 원고에게 ① 2009. 9. 9.부터 2010. 9. 8.까지 지원금, 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② 이미 지급된 위 장려금 240만 원의 반환을 명하며, ③ 위 장려금의 5배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1,2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이나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240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추가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9. 2. 27.부터 같은 해 6. 26.까지 4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2회로 나누어 신청하지 않고 1회로 신청한 후 2회 신청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 횟수를 2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로 추가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i) 제45조 제1항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ii) 제78조 제1항(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은

①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③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ii) 부칙 <제319호, 2009. 4. 1.) 제3조 제2항은 제7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 주기는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원고는, 신청주기를 3개월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 항이 2009. 5. 28.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청주기가 6개월이었는데, 원고가 위 개정된 시행규칙 이전인 2009. 2. 27.부터 4개월의 고용기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부정신청 행위에 대하여 위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추가징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가징수액 결정의 기준시기는 고용시가 아니라 실제 부정신청 행위를 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인 2009. 8. 31.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3개월분의 신청주기를 어기고 이 사건 신청을 하여 한꺼번에 4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수급 횟수를 2회로 보아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 더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해진 부정수급액의 2배 상당액을 초과하여 추가징수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한 원고의 부정수급 횟수를 2회로 산정한 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한 부정수급 횟수를 2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 상당액을 추가 징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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