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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6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와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S5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0. 09: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쌍용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는 노란색 운전교육 차량을 보고 3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3차로에는 C 쏘나타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이 진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은 피해 차량 뒤쪽으로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은 당시 진행방향 우측 소로(小路)에서 본선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려는 피고 택시를 보고 갑자기 정지하였는데, 피해 차량을 바짝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214,000원, 2017. 2. 28.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732,240원을 각 지급하였고(합계는 20,946,240원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2017. 1. 26. 손해배상금으로 1,190,000원, 2017. 5. 24. 치료비로 249,540원 합계 1,439,540원(= 1,190,000원 249,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가 대로(大路)의 차량 운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대로 진입 전(前) 소로(小路)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진입을 시도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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