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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909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9. 12:5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제일교회사거리에서 마평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같은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합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12급 3호 ‘척추 염좌’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E에게, 2019. 11. 21. 합의금으로 1,700,000원[= 부상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액 1,032,750원 향후치료비(외과) 517,250원], 치료비로 1,718,380원(= 2019. 12. 17. 지급한 50,460원 2019. 12. 18. 지급한 1,667,920원)을 지급하여, 총 3,418,3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남은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합한 2,235,630원을 구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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