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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50:50  
인천지방법원 2008.6.11.선고 2007가합39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합398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전○○

2 . 노○○

3 . 노○○

4 . 노이

5 . 노○○

6 . 노00

7 . 노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8 . 5 . 14 .

판결선고

2008 . 6 . 11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전○○에게 26 , 606 , 583원 , 원고 노○○ , 노○○ , 노○○ , 노○○ , 노이

○ , 노○○에게 각 9 , 752 , 1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 9 . 7 . 부터 2008 . 6 . 1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4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115 , 124 , 506원 , 원고 노○○ , 노○○ , 노○○ , 노○○ , 노○○

노○○에게 각 48 , 467 , 0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 9 . 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전○○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 이하 ' 피고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치료를 받 다가 사망한 망 노○○의 처이고 , 원고 노○○ , 노○○ , 노○○ , 노○○ , 노○○ , 노○○ 은 망 노○○의 자이며 , 피고는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나 . 입원 및 위 절제술의 시행

1 ) 노○○은 2006 . 8월경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되어 2006 . 8 . 27 .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 였는데 ,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의 소견이었고 , 조직검사 결과 중등도분화선암의 진단을 받아 노○○은 2006 . 9 . 5 .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노○○은 위암 이외에도 알콜성 간염 의증 , B형 간염 바 이러스 보균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

2 ) 노○○의 조기 위암은 Ia + IIb 형이었으며 , 2006 . 8 . 30 .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 층촬영 ( CT ) 결과 림프절 전이가 약간 있으나 간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어 , 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조○○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수술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 9 . 7 . 15 : 25경부터 23 : 10경까지 7시간 45분 동안 원위부 위 아전절제 , 위 주변 림프절 절제 , 위 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

3 ) 위 수술 시행 도중 노○○의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 라 조○○은 농축적혈구 4단위 ,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고 ,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 ( 4pints x 360 mL ) 의 수혈을 하였다 .

다 . 노○○의 수술 이후의 결과

1 ) 노○○은 2006 . 9 . 8 . 10 : 30경 일반 병동으로 전실되었는데 , 체온은 38 . 2℃ , 혈압 130 / 70 ~ 150 / 80mmHg , 맥박 80 ~ 98회 / min이었으며 , 창상 부위의 분비물의 양이 증 가하였고 , 수술시 삽입한 배액관에도 배액량이 증가하였는데 , 2006 . 9 . 9 . 혈색소 수치 가 10 . 2 ( 정상 13 ~ 17 ) 에서 7 . 8로 낮아지고 , 염증을 나타내는 CRP도 3 . 6 ( 정상 0 . 5이하 ) 으로 증가하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고 , 얼음찜질 , 기침 및 심호흡 교육 등을 독려하고 , 농축적혈구 2pints 상당을 수혈하여 2006 . 9 . 9 . 혈색소 수 치가 10 . 6으로 증가하였다 .

2 ) 2006 . 9 . 9 . 노○○의 체온은 38 . 6℃ , 3시간의 소변량은 60cc이었고 , 양 폐 하에 늑막액 고임이 나타났으며 , 2006 . 9 . 10 . 에는 늑막액 고임이 증가하고 우측 폐에 폐렴 이 발생하였다 . 2006 . 9 . 11 . 에는 폐렴이 양쪽 폐로 확산되고 , 산소분압이 70 % 로 낮아 졌으며 , 노○○이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산소 5L를 공급하고 , 항생제 아미킨 ( Amikin ) 을 처방하였다 . 2006 . 9 . 9 . 노○○에 대한 복부골반 전산화단층 촬영 ( CT ) 처방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

3 ) 수술 후 6일째인 2006 . 9 . 13 . 21 : 30경 노○○의 상태가 체온 38 . 5℃ , 호흡곤란 , 의식상태 혼란 , 산소포화도 40 % 로 저하되고 ,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 . 29까지 높아짐 에 따라 , 조○○은 노○○을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

4 )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노○○의 폐렴증세는 호전되었으나 , 체온은 38℃ 이상으로 고열 상태가 지속되었고 , 창상 부위의 삼출 ( oozing ) 또한 진행되었으며 , 2006 . 9 . 16 . 에는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되었으며 , 복부가 팽만하고 , 핍뇨 증세가 발 생하여 2006 . 9 . 21 . 노○○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

5 ) 2006 . 9 . 23 . 노○○에게 황달 증세가 나타나고 , 혈색소 수치는 8 . 7 , 혈소판 수치 는 39 , 000 ( 정상 150 , 000 ~ 400 , 000 ) , 소변량 46cc , 의식은 기면 상태를 띄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신장의 조혈기능 감소와 장기간 금식 , 범발성 응고 장애로 인한 점상 출혈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 Vancomycin ) 등을 처방하였고 , 2006 . 9 . 25 . 중환자실에서 이동식 초음파 기기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간 아래 우하복부로 액체 저류의 소견을 보였다 .

6 ) 수술 후 22일째인 2006 . 9 . 29 . 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혈색소 수치 4 . 2 , 의식상태 기면 , 간 효소 수치 2448 / 433 , 총 빌리루빈 / 직접 빌리루빈 11 . 58 / 8 . 46 으로 간수치가 높아지자 , 조○○은 노○○의 상태에 대해 장관 내 출혈 , 간부전으로 판 단하였고 , 2006 . 9 . 30 . 에는 혈소판 수치가 18 , 000으로 저하되고 , 간 효소 수치가 3393 / 767 , 총 빌리루빈 / 직접 빌리루빈 13 . 8 / 9 . 9로 악화됨에 따라 , 조○○은 원고들에 게 ' 노○○은 현재 간부전 , 파종성 혈관내응고증 , 신부전 , 혈액응고기능 이상 상태이고 현재 상황에서 간 기능 회복방법은 간이식이 유일하다 . ' 라고 설명하였고 , 이에 원고들 의 요구로 노○○은 간이식 수술을 위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라 . 노○○의 전원 이후의 결과

1 ) 2006 . 9 . 30 .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 되자 아산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노이 ○에게 복부 ,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 CT )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의 혈관구조는 정 상적이나 위와 췌장 사이의 소망에 다량의 혈종으로 생각되는 액체 저류를 발견하였 고 , 이에 서울 아산병원 일반외과 의사 박○○은 전원 다음날인 2006 . 10 . 1 . 01 : 25경 복강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 위 절제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큰 그물막과 소장 장간막 사이에 500cc 상당의 거대 혈종과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 위 공장문합부에서 10cm 하방의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 위 천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 골반강과 양측 주름창자골을 따라 감염된 복수와 액화된 혈종이 다량 고여 있었으며 , 복강 내 전반적인 미세혈관성 삼출 ( oozing ) 이 심하고 , 간은 정상 경도를 보였으며 심한 담즙 정체 상태이었다 . 이에 박○○은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 , 혈종 및 농양의 제거 , 양측 흉강 · 골반강 내 배액관 삽입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

2 ) 이후 서울 아산 병원 의료진은 2006 . 10 . 2 . 및 10 . 11 . 농양을 배농하였으나 , 패 혈증 증세가 악화되어 노○○은 2006 . 10 . 15 . 05 : 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

마 . 관련의학지식

1 ) 복강경하 위 절제술

가 ) 복강경하 위 절제술은 기구의 개발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 영역에서 치 료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개복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매우 적어 수술 후 회복이 빨 라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 대부분의 양성 질환은 복강경 수술의 적응증이지만 위 암의 경우 논란이 있으며 ,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복강경 수술을 진행위암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 현재까지는 조기위암에 국한하여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내외 학계에서 보고 있다 .

나 ) 수술시간은 수술 대상자의 체격조건 , 수술환경 및 수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국내외 논문에서 평균 3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심한 복강 내 장기 유착이 있는 경우 , 수술 중 출혈이 있는 경우 , 개복술로 전환 한 경우 등에는 수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

다 ) 수술 중에는 장문합의 경우 시야가 좋기 때문에 봉합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봉합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 고 , 문합술을 시행한 후 문합 부위 아래를 막고 내시경을 통하여 공기를 증가시켜서 누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 그러나 복강경 수술에서는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경우 수술 시야도 더 욱 악화될 수 있다 .

라 ) 복강경 하 위 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인접 장기에 대한 손상 ( 출 혈 , 천공 ) , 상처 감염 , 복강 진입부의 암 재발 , 기복에 의한 합병증 등이 있다 . 복강경 수술 시행과정에서 복강경기구 삽입시 내장 손상 , 기구 조작시 내장 손상 , 지혈시 인접 장기 열손상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 조기위암 에 대하여 위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우 5년 생존률은 95 % 이상이다 .

2 ) 복강 내 농양

복강 내 농양이란 장관 , 복막 , 다른 복강 내 장기 및 장간막과 망 사이에서 염증성 유착에 의해 국소적 및 다발성으로 농이 모여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은 주로 복강 내 나 장관 내 및 후복막 주위에 발생한다 . 특히 복강 내 농양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임 상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워서 합병증 및 사망률이 증가하며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배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패혈증

가 )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 액 순환을 따라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 환부에 직접 세 균이 감염되는 1차 감염 또는 감염된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염되는 2차 감염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 그 원인균은 연쇄상구균 , 대장균 , 녹농균 , 폐렴균 등이 있다 . ①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 ② 발열 혹은 저체온 , ③ 빈호흡 , ④ 빈맥 4가지 징후 중 2가지 이상 나타날 때 패혈증으로 진단한다 . 증세로는 심한 오한과 고열 , 구토 , 설사 , 복통 등의 징 후를 들 수 있고 ,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 혈압강하 , 감뇨 , 각종 장기의 부전증 , 패혈증 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며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20 % 내지 50 % , 특히 그람음성 장관 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 내지 60 % 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 빠른 시일 내에 패혈증 을 진단하여 항생제 치료 , 감염 부위의 제거 , 손상된 장기에 대한 보존적 치료 등을 하 여야 하고 , 그에 대한 진단이 늦어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그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의 예후도 좋지 않다 .

나 ) 환자에게 오한 , 발열 등의 증세가 있고 특히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 게서 설사 , 구토 , 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 패혈증을 의심하여야 하며 혈액배양검 사를 통하여 병원균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이다 . 패혈증을 의심하게 되면 혈액검사 , 특히 백혈구 수치의 감소 여부 , 동맥혈압 , 중심정맥압 , 심전도의 감시 , 소변배출량 , 체온 , 동맥혈의 가스분압과 이학적 소견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여야 하며 , 환자의 호 흡을 유지시키고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 등을 통하여 원인 병 소를 제거하는 등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 예방이 패혈증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 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 대부분의 중한 패혈증은 병원성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관과 방 광에의 침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 제7호증의 1 내지 12 , 을 제1호 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 대한의사협회장 ,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수술 전 검사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2006 . 8 . 27 . 노○○의 입원 후 시행된 혈액 검사 결과에서 혈액응고를 담 당하는 혈소판이 82 , 000 ( 정상 250 , 000 ~ 400 , 000 ) 으로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으므로 24 시간 이후 재검사를 하여 혈액응고 검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여 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 액응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이 법원의 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노○○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82 , 000으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혈액 응고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 인 사실 , 혈소판 수치가 자발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인 40 , 000미만이 아닌 경 우 혈액응고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수술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에 의하면 피 고 병원 의료진이 혈액 응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나 . 수술상의 과실 인정 여부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노○○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함에 있어 복강경기 구 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과정에서 인접장 기인 위공장문합부 아래 10cm의 소장 부분을 손상시켜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 는 반면에 , 피고는 노○○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이로 인한 범발성 응고장애로 인 한 혈액순환장애로 조직파괴가 진행되면서 자연적인 천공이 뒤늦게 발생하였다고 주장 한다 .

2 )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한의 사협회장 ,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 즉 ① 일반적으로 복강경 보조하 위암 수술 중 가장 많은 합병증은 출혈이고 , 복강 경 수술에서는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시야도 더욱 나 빠지게 되는 데 , 노○○의 경우는 수술 도중 약 3000cc의 출혈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 야가 매우 좋지 않았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 , ② 복강경 수술 시행과정에서는 복 강경기구 삽입시 내장 손상 , 기구 조작시 내장 손상 , 지혈시 인접 장기 열손상 등과 같 은 위험으로 인하여 장기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 ③ 노○○에게 천공이 발 생한 부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절제 수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점 , ④ 일반적 으로 크론씨병 , 장결핵 등의 기저 질환이 없는 성인에 있어서 외상없이 자연적으로 소 장이 천공되는 경우는 드문데 노○○이 위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 조○○은 복강경 수술시 복강경 기구를 섬 세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강경 보조하 위 절제술 과정에서 위공장문 합부 하방 10cm 소장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다 . 노OO의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조○○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 장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이 형성 되고 위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나 농양은 없었 으며 수술 전 B형 간염보균자 , 알코올성 간염 의증 상태에서 대수술 , 기계 호흡 , 폐렴 등이 간독성으로 작용하여 간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을 유발하였고 결국 다발 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수술할 당시 이미 복강 내 농양이 형성되어 있고 , 액화된 혈종이 고인 것으로 보아 서 울 아산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이미 혈종 및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노○○에게 발생한 복강 내 농양은 소장 천공 후 발생한 다량의 위장관액 유출 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 ③ 노○○에게 발생한 장천공 및 복강 내 농양이 패혈 증의 원인인 점 , ④ 노○○은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 한 점 , ⑤ 수술 후 노○○에게 발생한 폐렴증세는 중환자실에 전실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에 따라 증세가 완화되어 패혈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 장천공으로 다량의 위장관 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 농양을 유발하였으며 , 이에 따라 복강 내 농양의 세균이 혈액 을 통하여 전파하여 세균독소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체의 염증반응이 증대되어 나타 나 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 패혈증이 지속되면서 다장기 부전증으로 이행하 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노○○에 대한 처치상의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노○○에게 복강경 위 절제술의 합병증인 복강 내 출혈 및 농양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재수술을 시행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노○○의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복강내 출혈 및 농양 증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재수술의 시기를 놓쳐 노○○으로 하여금 패혈증을 발생 시켜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피 고는 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이나 농양은 없었으며 수술 후 나타 난 합병증인 폐렴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배액관에 연결된 헤모박 ( hemovac ) 의 체액 검사 결과상 아밀라제 수치가 수술 후 1일째에는 혈액 내 156 , 배 액 내 91 수치이었으나 , 수술 후 2일째에는 혈액 내 190 , 배액 내 236이었고 , 수술 후 3일째에는 혈액 내 76 , 배액 내 180으로 혈장 내 아밀라제 수치보다 배액 내의 아밀라 제 수치가 크게 높아졌는데 , 이는 췌장 손상 또는 소화관의 연속성 단절로 인해 췌장 액이 복강 내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점 , ② 노○○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고열 증세 , 창상 부위의 삼출 ( oozing ) , 소변량 감소 , 혈색소 수치 감소 , 호흡곤란 , 복부 팽만 ,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는바 , 이는 복강 내 출혈 및 농양의 전형 적인 임상증상인 점 , ③ 수술 후 9일째인 2006 . 9 . 16 . 복통 호소와 함께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 ( 보통 수술 후 1 ~ 2일 내에 배액관 양상이 혈액성에서 혈장성으로 바뀐 다 ) 되었으며 , 2006 . 9 . 23 . 노○○에게 복강 내 농양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임상소 견인 황달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복강 내 출혈 및 농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 인데도 이를 간과한 점 , ④ 2006 . 9 . 25 . 이동식 초음파검사를 통해 간 아래에서 우하 복부로 액체 저류의 소견을 보였으면 추가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 ( CT , 초음파 검사보다 장기의 해부학적 영상이 뛰어나며 90 . 0 % 이상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을 촬영하거나 , 응급 개복술을 실시하여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노○○의 복강 내 거대 혈종 및 농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 고 노○○을 서울 아산 병원에 간 부전에 따른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전원시킴으로써 결국 , 서울 아산 병원 의료진이 위 혈종 및 농양을 발견하고 수술한 시점인 2006 . 10 . 1 . 까지 혈종 및 농양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점을 종합하면 결국 , 피고 병원 의료진 이 노○○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복강 내 혈종 및 농양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효과적인 처치를 하지 못하고 노○○으로 하여금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 결국 ,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바 .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은 노○○에게 발생한 복강 내 출 혈 및 농양을 간과하기는 하였으나 ,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증세에 대하여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한 점 , 수술 당시 원위부 위아전절제 , 위 주변 림프절 절제 , 위공장문합 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 , 노○○은 피고 병원이 수술하기 전에 위암 이외의 알콜성 간염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일실수입

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 다음 1 )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 다음 2 ) 와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0 , 281 , 987원이다 .

1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0 . 9 . 28 .

사고 당시의 연령 : 55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2 . 69년

나 )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2006 . 9 . 7 . 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15 . 9 . 27 . 까지 108개월

다 ) 소득 : 월 소득 1 , 512 , 800원 ( 1일 농촌일용노임 60 , 512원 x 25일 )

원고들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산업중분류별 A . 01 . 농업 ( 20년 ~ 29년 ) 의 월 평균 소득인 4 , 316 , 394원을 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 근로자 ' 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 위 조사보고서상 '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 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노○○에 대한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 다만 노○○의 영농 규모와 영농형태 ,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노○○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 농업 숙련종사자 ’ 로 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 ,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노○○이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 숙련종사자

로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 결국 노○○의 월 소득은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들은 노○○이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건설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종사 하여 왔으므로 만 60세까지의 매월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중 1 / 2의 소득의 지급을 구하 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

라 ) 노동능력상실률 : 노○○이 위암 등으로 입원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지장 없 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농 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왕증인 위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

마 ) 생계비 : 수입의 1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가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9 . 7 . 부터 사망일인 2006 . 10 . 15 . 까지 1개월

: 1 , 512 , 800원 x 100 % x 0 . 9958 = 1 , 506 , 446원 ( 원 미만은 버림 , 이하 같다 )

나 ) 사망일 이후인 2006 . 10 . 16 . 부터 가동종료일인 2015 . 9 . 27 . 까지 107개월

: 1 , 512 , 800원 x 2 / 3 x 100 % x 88 , 0244 ( 89 . 0202 - 0 . 9958 ) = 88 , 775 , 541원

다 ) 합계 : 90 , 281 , 987원

나 . 기지급 치료비 : 16 , 956 , 770원 인정

원고 전○○은 기지급 치료비로 26 , 923 , 89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는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4호증의 1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비 9 , 967 , 120원은 노○○의 위암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자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 다만 갑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의 치료비 16 , 956 , 770원은 피고 병원 의료 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다 . 장례비 : 원고 전○○이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라 . 과실상계

1 ) 피고의 책임비율 : 50 %

2 ) 계산

노○○의 일실수입 90 , 281 , 987원 × 50 % = 45 , 140 , 993원

원고 전○○이 지출한 기지급 치료비 , 장례비 합계 19 , 956 , 770원 × 50 % =

9 , 978 , 385원

마 .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노○○의 나이 , 가족관계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결정금액

가 ) 망 노○○ : 13 , 000 , 000원

나 ) 원고 전○○ : 5 , 000 , 000원

다 ) 원고 노○○ , 노○○ , 노○○ , 노○○ , 노○○ , 노○○ : 각 2 , 000 , 000원

바 . 상속관계

1 ) 상속인 : 원고들

2 ) 상속금액

가 ) 원고 전○○

11 , 628 , 198원 { = ( 일실수입 45 , 140 , 993원 + 위자료 13 , 000 , 000원 ) × 3 / 15 )

나 ) 원고 노○○ , 노○○ , 노○○ , 노○○ , 노○○ , 노○○

각 7 , 752 , 132원 { = ( 일실수입 45 , 140 , 993원 + 위자료 13 , 000 , 000원 ) × 2 / 15 )

사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전○○에게 26 , 606 , 583원 ( = 상속금액 11 , 628 , 198원 + 기지급 치료비 , 장례비 9 , 978 , 385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 원고 노○○ , 노○○ , 노○○ , 노이 ○ , 노○○ , 노○○에게 각 9 , 752 , 132원 ( = 상속금액 7 , 752 , 132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9 . 7 .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6 . 1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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