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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2270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317,71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과 위 각...

이유

...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다음 날 복강경하 양쪽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7. 11. 07:15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 9:30경 수술이 시작되었다. 산부인과 수술 기록지 수술 후 진단명 : 양쪽 난소낭종, 심한 골반 유착, (의증 장간막 혈관 손상 수술명 : 양쪽 난소낭종 절제술, 유착박리술 소견 :

1. 자궁 - 정상 크기, 심한 대장 유착(에스자결장)

2. 양쪽 자궁부속기 우측 : 약 10×10×10cm 크기의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낭성 종양 (자궁내막종 의증), 주변 조직과의 심한 유착 좌측 : 약 3×2×2cm 크기의 낭성 종양 (자궁내막종 의증)

3. 그 외 : 후복막 혈종이 보임(복부대동맥의 분기점 근처로 의심됨) {출혈 지점이 따로 없고 혈종 크기가 수술 시간 동안(5시간) 증가되지 않았음} ** 처음에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작했으나 골반 유착으로 대장에 가려져 좌측 난소가 보이지 않아 개복함. 수술과정 - 복강경 수술을 위해 배꼽에 10mm 절개를 넣은 후에 바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되어 5mm 탐침을 통해 절개부위를 확인했으나 통상적인 분비물 및 배꼽 주변(10mm 투관침 부위)에 그물막이 밴드 양상으로 유착되어 있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 없어서 수술 진행함. 이후 골반 유착으로 인해(대장이 자궁과 유착되어 좌측 난소 확인 불가) 개복술로 수술을 전환한 후 10mm 투관침 부위를 다시 확인한 후 복강에 그물막 타박상(빨갛게 색깔이 변색된 부위가 있어 그물막, 위, 또는 간의 출혈로 생각함)으로 생각된 부위가 있었으나 우선 산부인과 수술 진행함. 수술 중 소변이 나오지 않았으나 수술 후반부에는 나옴. 산부인과 수술 종료 후에 상기 부위 및 장을 점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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