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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4가합14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강릉에 있는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한 남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위 강릉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진료경위 1) 망인은 2012. 10. 11. 복통, 구토 증세로 동해시에 있는 동해동인병원에서 CT 및 X-RAY를 촬영한 결과 쓸개에 담석이 있는데, 망인의 간수치가 높으니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라는 답변을 받고, 같은 날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며, 피고 병원 외과 전문의 C로부터 급성 담낭염(담석증)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0. 16. C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기로 하였고, 2012. 10. 11.부터 수술 전 마지막 시행한 검사까지 당시 망인의 혈액응고인자 수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2) C는 2012. 10. 16. 11:20경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 상 복강 내 복수가 차 있어 복수를 채취하였으며, 망인은 같은 날 13:15경 회복실로 이동한 후 2시간이 지난 15:00경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3)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혈압이 66/47mmHg로 측정되어, 주치의 D은 같은 날 15:45경 망인의 혈압을 올리기 위하여 망인에게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74/52mmHg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16:30경 망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있도록 하면서 망인에게 현기증이 있을시 알리도록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혈압은 67/52mmHg로 측정되었다. 4) 망인은 같은 날 17:30경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였고, D은 진통제(tridol)의 투여를 고려하였을 뿐 수술 집도의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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