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단하여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F 상수원이 위치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J에서 그 지상 건물 1 층 중 126㎡ 부분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위 행위는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를 모두 구성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위 두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상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