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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노441
수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두 죄에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F 상수원이 위치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J에서 그 지상 건물 1 층 중 126㎡ 부분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위 행위는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를 모두 구성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위 두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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