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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C병원에 온 피고인에게 C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D(29세)이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설명을 하자 ‘아파 죽겠는데 돈을 먼저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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