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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단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로, 판시 제4, 제5, 제6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133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 09: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처 앞에서, 지인인 D가 병원비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응급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응급대불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사원증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뿔라, 니거 애미 쳐 죽었나, 이 씨발 새끼 애미 없나 죽여뿐다, 너 거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니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느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2018고단144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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