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친목회인 B 협의회(약칭 C협의회)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 총무인 D으로부터 인수받은 회비 14,000,000원과 2012. 12. 3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23명으로부터 수금한 회비 26,900,000원(1인당 월 10만원) 합계 4,09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37만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A 계좌내역, 회원명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