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친목회인 B 협의회(약칭 C협의회)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 총무인 D으로부터 인수받은 회비 14,000,000원과 2012. 12. 3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23명으로부터 수금한 회비 26,900,000원(1인당 월 10만원) 합계 4,09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37만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A 계좌내역, 회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