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H’은 피해자 F이 아니라 ‘대림산업’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네이버 카페에 2010. 4. 17. ‘대리미가 자랑하는 비장의 무기는 그가 키우고 있는 진시미라는 개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는데, ‘대리미’, ‘진시미’라는 표현은 건설사 대림의 광고문구인 ‘대림이 짓는다’에서 착안하여 대림산업을 지칭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진시미에게 볼모로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려서 지금껏 힘들게 하면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H(일명 개)이는 지금도 힘차게 짖어대고 있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언상 ‘H’을 대림산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2010. 1. 15.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위 카페에 현재의 집행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협의회 집행부 소속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수원지방법원 2012고정626, 2012노5802 사건; 무죄 판결)로, 2009. 12.경, 2010. 1., 2010. 4. 12. 및 같은 달 14., 2010. 5. 4.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협의회 회장인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수원지방법원 2011고정822, 2011노4251 사건;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로 각 기소되는 등 피해자와 위 집행부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2010. 1.경부터 위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L라고 언급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