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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C대학교에 진학 준비 중인 사람이다.

2013. 2. 16. 03:20경 부산 동구 D소재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42세)이 러시아 교포 여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의 일행인 러시아 남자가 피해자 일행인 러시아 교포 여성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러시아 남자를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시비 중,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열상을, 다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팔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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