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6. 18. 피고는 교보리얼코 주식회사(이하 ‘교보리얼코’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사옥으로 사용하였던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 위하여 그 매각업무를 교보리얼코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10. 23. 피고와 B, C, D 등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91,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에 적힌 내용과 같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9,1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4. 11. 28.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및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B과 C(이하 ‘B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라.
2015. 1. 19.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B의 친인척이 설립한 유한회사 E(대표이사 : F)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리얼코의 담당자인 G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대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B 등은 위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2015. 1. 22. G은 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조건확인서(임대료 : 월 1,150,000원, 계약기간 : 소유권 이전일부터 2015. 2. 28.)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B은 유선으로 G에게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B의 사촌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B 등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H의 대표이사인 F은 2015. 1. 26. 피고에게 임대료를 1,2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