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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244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회사이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L’라고 한다)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년경 전문제약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구 M’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M 주식회사(이하, ‘신 M’이라고 한다)는 2004. 10. 12.경 새로 설립된 L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G는 부부이고, 선정자 H, I은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1. 3. 20.부터 2012. 3. 5.경까지 J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선정자 G, H, I도 2011. 3. 1.경부터 2012. 2. 27.경까지 J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J에서 근무하는 동안, L, 신 M, J 등 3개 회사는, L가 신 M으로부터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J에 공급하고 J가 이를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 B, C는 J의 주주, 피고 D는 신 M의 대표이사, 피고 E는 신 M의 사내이사를 각 역임하였으며, 피고 F은 L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J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한 신 M은 전문제약회사이던 구 M과는 전혀 별개의 유통전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마치 신 M이 제약전문회사로서 직접 연구, 개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J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J의 임직원이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신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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