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고, 피고인 B, C는 같은 날 같은 법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펜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펜션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사람이다.
D는 3만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금이 없이 펜션 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선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 자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였기에 계속적인 자금유치가 없으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펜션분양금의 원금 보장 및 연수익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9.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7층에 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강원 평창군 H 소재 일대 3만 평의 부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위 펜션 건축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 원하는 기간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펜션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과 사이에 피해자 F의 딸 I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피해자 F은 1,100만 원을, 피해자 G은 900만 원을 각 부담)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