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공소장에는 2012. 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공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분양업을 영위하는 ㈜D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2007. 10.경 위 회사에서 추진하던 횡성군 E 펜션 1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20평형의 펜션을 분양 받기로 하고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토지 및 건축 대금으로 합계 약 90,95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20평형 1층 펜션을 건축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면 2층 복층형 펜션을 건축해 줄 수 있다. 2층 건물로 지으면 임대수익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하려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2층으로 건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E 펜션 1단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거나 피고인 소유 재산을 가압류 당하여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 추진한 2단지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위 1단지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