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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358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3754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소153751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C는 2013. 12. 6.부터 2016. 12.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표 1 변제일 및 변제액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537,8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69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12. 28. 6,290,411원이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갑 제5호증과 같다),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가 2016. 12. 1.까지 변제한 12,537,800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원리금에 민법상 법정충당에 의하여 충당되어 원금 2,757,178원이 남고, 2017. 12. 28. 변제된 6,290,411원은 2016. 12. 2.부터 2017. 12. 28.까지의 이자 592,226원[= 2,757,178원 × 0.2 × (1 27 ÷ 365)] 및 원금 2,757,178원에 충당되어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별지 표 1 기재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피고의 C에 대한 7,500,000원의 추가 채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추가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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