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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가단10453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6. 선고 2019 가소 73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불 각서에 기한 2,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 196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0.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018. 12. 1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731호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0. 16. 피고( 위 소송 사건에서의 원고 B)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2016 하단 382호 및 2016 하면 38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10.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 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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