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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G오피스텔 406호, 1003호, 1006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D은 위 업소에서 위 A의 지시로 인터넷 광고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I(위 업소 실장, 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4.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I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남자 손님들과의 성행위 대가로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D, C은 위 A의 지시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금액, 업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을 소개하는 성매매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오면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6,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오피스텔 160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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