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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3. 19: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65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가 집어던진 유리컵에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각 깊이 반성하고 서로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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