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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A의 머리 부위 사진, 카드단말기 사진, 피고인 B의 머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였으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카드단말기를 던져서 손괴하였으나, 이는 H 등이 피고인 B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던졌기 때문이고,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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