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A의 머리 부위 사진, 카드단말기 사진, 피고인 B의 머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였으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카드단말기를 던져서 손괴하였으나, 이는 H 등이 피고인 B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던졌기 때문이고,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