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안주도 좀 주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