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사인 피해자 B(34세)과 다툰 후, 술을 더 마시고 주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찍으려고 하자,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중식 칼의 칼등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피부가 6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상해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