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2고단3098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2.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회당 100원씩 차감하면서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동안 1일 평균 5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