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2.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C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회당 100원씩 차감하면서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및 D은 위 C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5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