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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13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혼인 원고와 배우자가 있는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부터 수년 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

나. 원고는 2018. 4. 피고를 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혐의로 형사고 소하였으나, 2018. 5. 30.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형사합의 금’ 이라 한다) 을 받고 피고와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형사합의 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를 끊임없이 괴롭혀 원고가 2018. 7. 1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이 사건 형사합의 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2019. 7. 29. 원고를 감금, 폭행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빼앗아 가는 등 이 사건 형사합의 금 3,000만 원을 강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2019. 6. 24.부터 같은 해

7. 29.까지 합계 317,311원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감금, 상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11. 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금 700만 원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 내용을 주장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되, 기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상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700만 원만큼 확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67,317,311원(= 30,000,000원 317,311원 37,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 6, 8, 9, 10, 22호 증, 을 제 5, 6, 8, 9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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