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공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7.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는데, 위 돈은 순수형사합의금이므로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9122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9122 사건은 이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2019가단102436호로 재배당되었다. 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돈의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위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재산상 손해액 합계 : 27,093,557원』 제1심 판결문 제8쪽 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1,293,557원(재산상 손해 27,093,557원 위자료 4,2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4,293,55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당일인 2017. 5.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5. 19.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