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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7가단120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목수로서의 일실수입 갑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일 노임 단가가 25만 원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 기간이 28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700만 원(= 25만 원 x 28일)이다.

나. 형틀목수팀장으로서의 일실 수입 원고는 형틀목공팀장으로 월평균 20,271,807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2개월여 동안 일을 제대로 못 하여 월평균 10,173,036원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 원고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1,300만 원(= 일실수입 700만 원 위자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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