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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5가단37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18. 3,000만 원, 2012. 10.경 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18. 3,000만 원, 2012. 10.경 7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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