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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6구합9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 소외 E 사이에, 원고 A, 원고 C은 2012. 3. 31. D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각 9,0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B은 같은 날 E로부터 F의 발행주식 7,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D, E로부터 F의 주식(원고 A, 원고 C 각 9,000주, 원고 B 7,980주,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저가 양수함에 따른 이익을 수증한 혐의가 있어 원고들과 F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4. 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취득경위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자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8.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 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C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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