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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22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5. B으로부터 ㈜C의 비상장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합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2013. 10. 2. ㈜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53,214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423,21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23,21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17,471,570원(가산세 42,829,579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인 2005. 3. 15. 및 2007. 3. 12.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C이 영세한 선박중개회사로 불량채권이 많아 사실상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가까운 점, 훨씬 규모가 큰 해운 회사의 주식가격도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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