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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1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후 2009. 12. 21. ‘주식회사 D’으로, 2010. 10. 29.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4,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양도대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도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83,606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과 위와 같이 평가된 금액 사이의 차액이 증여세로 과세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차액 958,587,600원[= (283,606원 - 10,000원) × 4,600주]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347,986,889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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