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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5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4. 2. 6. 원고 B에게 한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32,00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3. 7. 31. 설립된 이래 안동시 F에서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E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 C, D는 G과 형제 사이이며, 원고 A은 G의 아들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31.부터 2013. 11. 27.까지 E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 9. 1.부터 2005. 12. 10.까지 원고 B, C, D가 취득한 E 주식 51,500주와 2010. 10. 28. 원고 A이 취득한 E 주식 14,50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G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원고 B에게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2. 10. 원고 C에게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32,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624,03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 합계 52,102,750원을, 2014. 2. 10. 원고 D에게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8,849,55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852,390원(가산세 포함) 합계 82,701,940원을, 2014. 4. 9. 원고 A에게 2010. 10.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2,553,76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4.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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