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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91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부분

가. 명의신탁 해지일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일이 2009. 3. 2.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날짜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명의신탁해지일로 본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등 4,301,78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등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4,301,78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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