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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7 2015가단3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만을 가입하고 명의이전을 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을 하면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0.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기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사천시, 사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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