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4가단465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인 2001. 5. 10.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얼마 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수리 중이라면서 위 자동차를 집에 가지고 오지 않고 있다가 집을 나갔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01.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고 위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2001. 10.경부터 2014. 10. 15.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