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65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인 2013. 7. 15.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고 위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