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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4.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6길 12-1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도병원 쪽에서 원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로 전방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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