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4고정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월경부터 원주시 B에서 C라는 건설기계 적재함 수리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07. 01. 14:50경 D 5톤 덤프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용접기로 절단 후 6mm 철판을 이용하여 30cm 높이로 적재함 용접을 하는 등 무등록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