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7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이동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8. 15: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종합운동장 뒤쪽 도로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버스의 양측면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