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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27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증 제8호,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업주인 D을 기망하여 편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대구지점 담당자인 G을 기망하여 편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H 아우디 A6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2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업사 2층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작업대, 공구 등을 설치해놓고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엔진 및 차량 하부 소음 등을 정비하는 등 무등록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다.

나. 차대표기 위조 및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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