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08. 4. 28.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C에게 금 137,157,1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이전등록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양산시 북부동 479 소재 양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앞으로 이전등록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