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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93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1982. 12. 22.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E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5. 21.경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6. 1.경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딸 F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은 E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2012. 7.경 E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E 소유의 주식 일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딸 F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8.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주) 반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번호 : G)를 신설한 후 E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1,000주(1주당 1,438,000원)를 위 계좌에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 우리투자증권(주) 반포지점에서 E 몰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13. 9. 26.경 위 삼성전자 주식 1,000주(1,438,000,000원 상당)를 우리투자증권(주) 마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 H)로 이체시켰다.

이에 E이 2013.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013. 10. 22.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자,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우리투자증권(주) 마포지점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체해 놓은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1,475,584,888원에 매각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E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 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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