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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0085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은 2017. 7. 2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07. 9. 5. 주식회사 D의 보험상품인 ‘E’을, 2008. 3. 23. ‘F‘에 각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 피고와 함께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 위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금 입금계좌에 피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원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라.

D 주식회사는 2017. 9. 26.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00,267,296원(= E보험 50,127,996원 F보험 50,139,3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보험금의 수령 계좌를 피고의 계좌로 지정한 것이 이 사건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보험금 청구서의 입금받으실 계좌란에 피고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가 서명, 날인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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