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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이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다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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