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 건물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분식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평소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가 찾아와 집에서 쫓겨났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생리가 터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검찰은 위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찰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위력에 의한 정신적...